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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-음주운전 관련 시행일 2020.6.1

음주운전 면책이 시행됩니다.

영업용을 운행하면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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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장자는pdf음주운전 개정약관 20200601.pdf

등록자송동윤

등록일2020-06-01

조회수1,9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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