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속지회는 경기도화물운송협회에서는 위수탁차주를 위한 사업자 대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콜센터: 159-2112 대출을 희망하는 위 수탁차주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주소를 기본적으로 숙지한 후 위 콜센터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